[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약 2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휴면보험금을 빼돌린 NH손해보험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강성수 부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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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고객지원부 계약관리팀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고객들의 휴면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의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휴면상태였던 고객들의 지급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등록하고 이를 인출해 약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자 입금취소 처리해 납입보험료를 6회에 걸쳐 위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5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를 배반한 채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