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8월 9일부터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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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군포시] 2022.08.12 1141world@newspim.com |
열람과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7개호, 공동주택은 890호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군포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이 최종 확정되며. 군포시는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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