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가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보기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언론인과 당시 군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자료를 내고 울진군선관위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보기사 대가로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언론인 A씨와 금품을 제공한 군의원 후보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2.08.09 nulcheon@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언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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