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박찬구·이부영 등 사면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위는 당초 9시 예정됐으나 폭우로 인해 2시간 연기됐다.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해 법무·검찰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추린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이후 윤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명단은 오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할 것이란 일각의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야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강하게 요구했던 인물로, 그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 조사에서 20%대까지 떨어지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인과 달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 폭은 클 전망이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면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꼽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