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가 관고동 병원화재 당시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사망한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의사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천시에 따르면 의사자 구성요건이 확인되는대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과 목격자 증언 및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현씨가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투석중인 환자를 위한 초지를 하고 있던것으로 보고 경찰과 경기소방본부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찰의 화재 원인·경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되며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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