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9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경매에 의해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1일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부동산 B에 대한 지분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B를 함께 소유한 C씨는 A씨와 부동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공유물인 부동산이 3층 점포와 주택으로 이뤄져 있어 현물 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020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대금 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한 대금 분할 요건은 현물 분할이 물리적, 유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이 대금 분할 요건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어디까지나 현물 분할이고, 대금 분할은 보충적·예외적"이라며 "대금 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동일하게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공유물 분할 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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