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이발소 폐쇄로 해고…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정년도래, 폐업시기 등 근로관계 종료 시기 따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 폐업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육군 한 사단 간부이발소에 미용사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8년 5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간부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돼 폐쇄가 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같은 해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A씨는 중노위도 "A씨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같은 결론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재심 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각하 판결했다. 이어 "원고는 다른 군사시설로 전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9보병사단 안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전보될 수도 없다"며 "판결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A씨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해고가 무효여서 A씨가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해당 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종래 대법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 도래하거나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은 유지된다.
하지만 대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는 2018년 5월 31일 해고됐고 국가는 같은 날 사업장을 폐쇄했는데 부당해고 구제는 같은 해 6월 15일 신청됐다"라며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원고와 국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했다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국가의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폐업 시기가 원고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