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부당이득 혐의 동생, 징역 10년으로 감형
전 미래에셋 PE 대표 등은 무죄…"공모 증거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가 출자한 회사를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동생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서울 강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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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능력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동생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서울시의원 재직 중 선출직 공무원이 게임 회사를 인수한다는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믿고 투자한 개개인들이 큰 손해를 입게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정활동으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동생이 적어준 내용에 기계적으로 답변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동생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구청장의 동생이자 특수 냉장고 제조·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회장으로 알려진 이모 씨는 35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일부 무죄로 선고되면서 징역 12년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또 이씨와 클라우드매직 법인에는 각 벌금 3억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자기자본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와이디온라인 인수대금을 조달한 다음 양수받은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허위 언론보도 등 일반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모 전 미래에셋 PE부문 대표와 유모 전 상무에 대해서는 "공모의 증거가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출자한 시니안 유한회사가 보유하던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총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도 위기를 맞은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클라우드매직에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했다고 보고 있다. 와이디온라인은 재무 상태 악화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시절 클라우드매직 대표를 맡았다가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2018년 4월 사임했다. 그는 과거 한 언론사와 클라우드매직의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메일 인터뷰를 해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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