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19일에 발생한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현장이 4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화재로 인해 전소한 점포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피해를 입은 점포는 리모델링 공사 시도에 국·공유지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져 있다. 또한 구청은 관리인을 두어 화재 현장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골목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마장동에 있던 소 도축장 일대를 정리하며 무허가 건물들을 축산시장 북문 부근에 옮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먹자골목 건물 철거 민원을 자주 제기해 왔다. 점포들이 서울시 소유 부지를 비롯한 국공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에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주민들의 철거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구청은 화재 사건을 수습한 이후 점포 운영 문제를 놓고 최근까지 골목 상인들과 대책 회의를 이어왔다. 국공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이지만, 상인들은 40여 년 동안 일궈온 터전인 만큼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심해진 건 먹자골목의 존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구청관계자는 "먹자골목 내에 거주자들이 있어 강제철거는 불가능하다"며 "점포 이전과 대체부지 확보 등 상인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점포 철거 요구와 상인들의 40년 일터 이주에 관한 반발이 맞물려 협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leeh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