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변명의 여지 없어...경찰과 가족들에게 죄송"
선고공판 7월 21일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재범하였고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
장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작년 10월에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게 됐다"며 "사회에 돌아가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장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장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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