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단에도 감형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원심의 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09.30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경찰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으며 그밖에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조항) 위헌을 미리 반영하여 형을 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상해 혐의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장씨의 공소장은 일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단순히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변경됐다. 윤창호법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재범하였고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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