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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野 '정책사령탑' 김성환 "부자 혜택 尹 세제, 국회 통과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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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서민·중산층 어려움 살피는 경제 정책 필요"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입증된 바 없어"
"종부세 중과제 폐지? 불로소득 억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인세 인하는 우리나라 법인 중 0.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불로소득을 유발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100억원으로 높이면 우리 사회의 0.2% 부자들만 혜택을 봅니다. 전부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169석 거대 야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제 폐지·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개문발차'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소득·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세제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내홍과 윤석열 대통령-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 '문자 파동'으로 수렁에 빠진 정부여당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인 셈이다.

뉴스핌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의 향후 정책적 과제 등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7 kilroy023@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정부 정책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돼야 할 시기"라며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대기업·재벌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치 국민들이 등이 가렵다는데 허벅지를 긁어주는 격"이라고 혹평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를 더 하고 고용도 늘고 그 덕분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를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해당 기업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에 각종 감면 혜택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실효세율은 17%내외다. 미국의 경우 연방세만 따지면 대략 20%정도지만 주세가 7~8%가량 붙으면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유럽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러니 OECD와 비교해도 우리 법인세가 높은 편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정부 포함)을 살펴보면 독일 29.9%, 일본 29.7%,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 미국 25.8%, 영국 19% 순이었다. 한국은 27.5%였다.

야당 측 지적이 이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행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감세만 하기엔 좀 켕기는 게 있어서 뒤늦게 끼워 넣은 걸로 보이는데 일종의 구색 갖추기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중과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조정안도 개편안에 담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서의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불로소득은 다소 억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주택 1~2채를 소유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3주택 이상 소유에 대해선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종부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3주택 이상의 고가 주택에 누진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 폐지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도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컨대 강북에 작은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합해봤자 1가구 1주택자의 자산 가치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단지 2채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됐던 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에 맞춰 11억원으로 하자는 취지다. 그 이상까지 무한정 봐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7 kilroy023@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가진 개인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단 의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면 우리 사회의 0상위 0.1~0.2%의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게 된다"며 "결국 극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선 "저희 당도 지난 대선 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선행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면에서 1년 혹은 2년 유예 후 과세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화 해 투기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고려한 가상화폐로서의 성격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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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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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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