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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5년간 최대 50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2:00

분할상환 4.3%·일시상환 4.1%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자금이 풀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5시간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 폐업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7일 기준 4.3%(분할상환 기준)로 운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이날 기준으로 4.1%가 적용된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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