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7.26 |
일부 업체에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관련기관의 단속을 회피하며 버젓이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한 불법 도장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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