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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장관, "흉악범이라 북송해야 한다는 건 삼청교육대식 사고"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23

국회 대정부 질문서 "문명 국가에선 있을 수 없어"
자백과 혈흔 등 볼 때 국내 처벌도 가능했다 판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탈북 선원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이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때 사회보호 처분과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제북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하면서 "문명국가라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되는 사고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 인사들이 '흉악범이지만 증거가 없어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다'며 북송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탈북 선원이) 둘이 있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은 서로 보강증거가 돼 처벌 가능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요즘엔 과학적 수사 감식이 굉장히 발전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여러 혈흔이 발견되는 게 유죄증거로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북송 시 공정한 재판을 북한측으로부터 보장 받았느냐'라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적절한 재판 보장 요구와 별개로 북송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통일부의 그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을 북한에 보내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흉악범인 경우 우리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탈북민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들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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