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장연이 조사 거부한 서울 경찰서…10곳 중 3곳 승강기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40

서울 내 경찰서 가보니…31곳 중 10곳 승강기 미설치
서울청 "법 시행 전에 준공…위법 아냐"
"장애인은 1층만 이용하라는 건가요" 허술한 층간 이동권 보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누려야…법 취지에 위배"

[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 =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5일 서울 혜화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이어 종로경찰서에서도 자진 출두 조사를 거부했다. 건물 내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뉴스핌이 지난 21~24일 나흘간 서울 내 31곳 경찰서를 둘러본 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서는 서울 구로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서초경찰서, 성동경찰서, 양천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혜화경찰서 등 총 10곳이다. 이는 서울지역 전체 경찰서의 32.2%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울 내 일선 경찰서 전경. 2022.07.25 heyjin6700@newspim.com

전장연은 이날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종로서에 출석해 조사를 거부하며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을 법 제정 이후 2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98년 4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경찰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전에 준공된 건물은 해당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10곳 경찰서는 모두 1998년 이전에 준공됐다. 구로서 1982년·서대문서 1982년·서초서 1985년·성동서 1986년·양천서 1987년·용산서 1979년·은평서 1991년·종로서 1982년·중부서 1982년·혜화서 1978년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종로서를 비롯해 (전장연 수사가 진행 중인) 6개 경찰서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4곳(용산·종로·중부·혜화)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준공됐다"며 "위법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장애인은 1층만 이용하라는 건가요" 허술한 층간 이동권 보장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경찰서 전체에 대한 층간 이동권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본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도 별관이나 신관에는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남대문경찰서와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방배경찰서·종암경찰서는 본관만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본관, 별관, 신관 등 2~3개 건물이 하나의 경찰서를 이루고 있다.

일례로 전장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영등포경찰서 본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민원실과 교통과가 위치한 별관 건물엔 승강기가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1층 민원실은 출입할 수 있지만, 2층 교통과에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강북경찰서, 관악경찰서,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 마포경찰서, 성북경찰서 등도 본관에 승강기를 갖췄지만 본관과 분리된 별관에 승강기가 없는 경찰서들이다.

이처럼 층간 이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법 제8조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건이 단서로 달려있다.

이 때문에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단장은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계단 또는 승강기라고 할 게 아니라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또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1층만 이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승강기가 없어 2, 3층을 오르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누려야…법 취지에 어긋나"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1층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1층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경찰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측에 전달했다. 2022.07.25 hwang@newspim.com

장애인 인권 전문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예외규정이나 단서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장애인에게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승강기 미설치가 장애인등편의법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나와있다.

조 단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예산을 이유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