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튜버 쯔양이 21일 구제역 상대로 손배소에서 항소심 8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 재판부는 1심보다 인정 손해가 늘었다며 배상액을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구제역이 부담하도록 했다.
-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하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2024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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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항소심에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배상액보다 5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이 법원에서 일부 확장되었다"며 "일부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늘어나 청구 인용금이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도 구제역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쯔양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구제역에게 7500만 원 지급, 주작감별사에게는 5000만 원 공동 배상을 명령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4년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2024년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