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5일 지방세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에 대한 공제세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중 하나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 세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이던 공제 세액이 1000원이 된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 납부는 세금을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 또는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이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즉 8월 주민세부터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세액 공제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혜택이 부여된다.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코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고 납기일을 넘기지 않아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전자 송달만 신청했더라도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송달된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 납부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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