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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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모집 인원은 200여 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본인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서는 '2022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