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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 자금계획 수립·공고 없는 부동산 수용은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7:00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부동산 인가처분 불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공익과 사익 간 불균형이 중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용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소유자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지상건물 및 수목 소유자이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0년에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지역이었고 이후 공원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수차례 이뤄졌다.

2020년 1월 서울특별시장은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종로구청은 같은 해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A씨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처분(인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인가고시에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인가고시를 함에 있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히거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공원 조성계획도를 보면 당초부터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원을 조성할 세부적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의 지침을 받아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이르렀을 뿐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설계도서를 준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원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0.07%로 매우 적다"며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공원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그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겪는 재산권 침해라는 불이익은 명확하고 그 정도도 중대한 반면 그로 인해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며 "이 사건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 불균형이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도 준수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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