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포함된 잠실역 공사비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7:00

롯데, 송파구청 상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건축물과 상관없는 공사비용이 포함되고 잘못된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적용돼 취득세가 과다납부됐음에도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롯데물산·쇼핑·호텔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따라 송파구청에 1097억원 상당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원고들이 해당 취득세에는 제2롯데월드와 관계없는 잠실역 공사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약 173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잠실역 공사 협약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152억원만 환급해주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과 별개인 잠실역 공사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며 취득가격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잠실역 2호선과 8호선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며 "주차장 등 공용시설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 취득한 것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건축물 취득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판결에 불복한 송파구청은 지난달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