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개통 징역 8월 선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개통하고 통신 및 소액결제를 한 후 단말기를 팔아치워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은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 4명의 명의를 도용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대금과 소액결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단말기를 임의 처분했으며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도 팔아치워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다른 서비스 신청서로 위장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단말기를 편취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하나 더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값을 모두 납부 하겠다"고 속이고 단말기를 개통해 게임머니 등을 소액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며 "그러나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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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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