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30여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포탈
형 확정 후 1년 3개월 만에 벌금 완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수십억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와 그의 가족 등을 설득해 벌금을 전액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3억원을 확정받은 치과 그룹 대표 A(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08~2011년 치과 지점 30여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종합소득세 5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벌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환형유치제'를 통해 노역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 A씨의 벌금 액수에 따른 환형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벌금 납부를 계속 거부했다면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노역을 해야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확을 포착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과 납부 독려 끝에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A씨의 벌금 전액을 집행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