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국기(국민의힘. 영동)은 22일 영동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72년 전 전쟁에 쓰러진 이름 없는 민간인들의 상흔이 아직도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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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충북도의원. [사진=뉴스핌DB] |
그는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폭격 사건인 노근리 사건에 대해 국가손해배상을 요구한 유족에게 원고패소 판결한 대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온전한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근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노근리 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제주 4·3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이 진행됐지만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도 고령으로 해마다 유명을 달리해 이젠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며"국회에 계류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무고한 피란민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