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청 한 부서에서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근무한 광주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시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0 kh10890@newspim.com |
A씨는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뒤지는 것 같아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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