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월 5만9000원·24GB 5G 중간요금제 29일 결정…과기부 "반려근거 찾기 어렵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신고된 5G 중간요금제 29일 수리 결정
반려하려면 관련법에 맞는 근거 찾아야 가능
알뜰폰 시장 잠식 가능성 낮은 것 내부 판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월 5만9000원에 24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가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다.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지만 관리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요금제 신고 사항에 대한 반려 근거를 찾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월 5만9000원에 데이터를 24GB까지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SK텔레콤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로서는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동의한 상태다.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 등도 급등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일부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현재 이통3사가 서비스 중인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 약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나뉜다.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통해 상당부분 수익을 챙겨왔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신고 대상인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한 상태다. 이번에 제시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참여연대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고 저가 요금제에 더 높은 데이터 단가를 부과하는 차별문제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는 정부의 긴급민생 안전대책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참여연대의 시각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과기부는 오는 29일까지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신고사항에 대해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내부적으로도 여러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제안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절차와 규정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0 photo@newspim.com

그러나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과기부의 반려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신고 대상에 대해 관리당국은 수리나 반려를 할 수 있다. 반려를 택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과기부 내부에서는 요금과 데이터 수위와 관련해서 반려 근거를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알뜰폰 시장에 대한 약탈적 시장 잠식과도 관계가 적다는 시각도 포착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정한 수준이 신고 의무가 없는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일종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부가 오는 29일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동폭이 거의 없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과 기준 등을 토대로 가격,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에는 소비자와 통신 전문가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과기부는 해당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