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학에서 채플 수업 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일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과목을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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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앞서 이 학교 재학생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도록 하고,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도록 한 것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채플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강의 내용이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과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 진리를 가르침' 등이 명시돼 있고,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입학 전에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렸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 종교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