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제 폐지에 반대 입장
김성환 "가업상속세 공제대상, 1조 원샷 상향은 과도"
"가상자산 과세, 선제도화 후세금 부과가 타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대기업·상류층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개편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동시에 과표 구간도 현재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고 하는데 현행 실효세율은 17%내외"라며 "대한민국에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3000억원 이상 이익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다"며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 그런 기업에 재벌 감세를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종부세 중과제 폐지와 관련해선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징벌적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은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것까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업 상속세 공제대상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며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대해선 저희 당도 동의하지만 그 액수를 한꺼번에 1조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건 과도하다.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도입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 "가상자산이 워낙 등락이 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1~2년 유예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는 판단은 있겠지만, 선제도화 후 세금 부과 순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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