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병상 4000개·원스톱 의료기관 3500개 추가"…'하루 확진 30만' 대책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2:2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2:20

8월말 정점 30만명 확진자 발생 예측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선별진료소 확대
패스트트랙 고위험군 확대로 선제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4000여개를 비롯해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3500여개 추가 확보에 나선다. 진단부터 진료까지 24시간 이내 신속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을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치료제 92만명분도 추가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맞아 방역·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고, 정점 시기의 확진자수도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추가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 확보…4000병상 추가 행정명령 발동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해 위중증·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선제 관리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3일 만에 역대 최다인 7만3582명 발생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1명, 사망자는 12명 발생했다. 2022.07.19 kimkim@newspim.com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를 하반기 34만명분·내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도입,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해 재유행에 대비한다. 현재 치료제 재고량은 77만3000회분으로 현 처방률의 2배를 가정해도 10월까지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94만2000회분도 7월 중 도입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를 설치·운영해 진단·검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편리하게 진단키트를 살 수 있도록 전국 편의점에 키트 판매를 허용하고 재고 등 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대응한다.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주중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공휴일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하루 30만명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정부는 4000여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감염취약시설 비접촉 면회 전환…진단키트 유통망 관리 착수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도 이뤄진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경우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대면 면회는 중단,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재유행 시 검사 수요를 고려한 진단키트 유통망 관리 대책도 내놨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 재고량은 지난 16일 기준 4284만명분이며 주간 생산가능량은 4790만명분으로 충분한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모든 편의점에서의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 야간·주말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자가검사키트 생산·유통 현황과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수급상황 변동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 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 입원 과정 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