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교육청 4명, 4시간 동안 학원 210곳 점검...'부실 단속'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22:36

대전서부교육청, 학원 불법 심야 교습 단속
20대 기자가 직접 해보니 "현실적으로 무리"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학원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이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뉴스핌> 기자가 직접 단속 경로를 따라 해보니 공무원 4명이 4시간동안 210개 학원을 점검한 것은 '사실상 부실단속'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21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단속 실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심야 교습 점검은 지난해 연말 다시 재개돼 올해 두 번째로 단속이 진행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 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21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단속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무원 4명이 4시간동안 210개 학원을 점검한 것은 사실상 부실단속으로 확인됐다. 2022.07.19 jongwon3454@newspim.com 

불법 심야 교습 행위 단속은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각각 오후 10시·11시·12시까지로 교습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학원을 대상으로 동·서부교육청이 각각 자체적으로 정기 혹은 불시로 단속하는 것이다.

현재 대전서부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는 서구와 유성구 등 2500여개 학원을 4명의 교직원이 관리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청은 중구, 동구, 대덕구 등 1000여개 학원 대상으로 3명이 배치된 상태다. 불시 단속은 보통 학원들이 교습이 끝나는 밤에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따로 받는다. 시간 외 수당은 일일 최대 4시간 이상 받을 수 없다.

지난달 21일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점검했다. 지역은 둔산동, 탄방동, 관저동, 지족동으로, 담당자 1명당 동별로 30~100여개 학원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소수 인원이 광범위한 단속점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담당자 등은 '학원을 직접 방문해 폐문 상태나 내부의 전등이 꺼진 상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전서부교육청이 이날 단속한 학원들은 한 건물 내에 밀집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블록 별로 띄엄띄엄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아, 시간 내에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뉴스핌>은 점검에 나섰던 담당자 중 한 명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 점검한 지역을 20대 취재기자가 직접 동일한 곳을 다니며 현장실험을 했다.

<뉴스핌>은 최근 서부교육청이 점검했던 지역 중 가장 학원이 밀집된 둔산동을 찾았다. 오후 4시 27분부터 오후 5시 27분까지 1시간 동안 단속 방법과 동일하게 학원까지 기자의 발품으로 현장을 방문해 내·외부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9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으로. 서부교육청은 지난달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점검했다. 지역은 둔산동, 탄방동, 관저동, 지족동으로, 담당자 1명당 동별로 30~100여개 학원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2022.07.19 jongwon3454@newspim.com

그 결과 20대 기자가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였음에도 37개 학원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고층 건물에 학원들이 밀집돼 있음에도 학원 입구(문)를 확인하고 계단 혹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데에 많은 체력이 필요했다.

연속으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학원 점검을 제대로 해내는 것은 일반 체력으로는 무리였다.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불이 켜져 있는지를 눈으로만 확인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창문을 가리고 불법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 만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수다.

그렇기에 서부교육청이 주장하는 4시간 동안 담당자 1명당 30~100개의 학원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기자는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 측에 학원관리시스템과 실제 방문한 학원 명단 등을 요구했지만 "학원명이 유출될 시 향후 관리에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실제 다녀왔다는 몇몇 학원 전경 사진, 점검했다는 학원 명단 등을 촬영한 사진만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외부 유출 불가를 내세워 기록이나 촬영은 거부했다.

교직원 4명이 4시간 동안 학원 210곳의 실제 점검이 가능할지를 두고 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관계자들은 실제점검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선교육청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의식 부족이 행동강령 역량 부실로 이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일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될리 없다는 지적이다.

일선교육청의 한 간부도 "점검(단속)은 업무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기록돼야 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같은 공직자로서 해당 (점검)방식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는 서부교육청의 학원점검(단속) 관리체계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했다.

시 교육청 담당계장은 "(학원단속 점검) 관련 처분권한을 (동·서부교육청) 위임했어도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 교육청 권한"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