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도초 등 7곳에 추가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규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는 공도초, 용머리초, 금광초, 죽산초, 양성초, 일죽초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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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7.18 krg0404@newspim.com |
단속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교통 민원 발생이 빈번한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은 특별단속구간으로 선정해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시간(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유예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단속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의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홍보를 할 예정"이라며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