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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4:17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역내 안양천유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이란 일반주택이나 상가, 양식장과 야적장, 도로, 산지 등 광범위한 시설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뜻한다. 공장폐수, 하수처리장 오수 등의 점오염원과 차별화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안양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2022.07.18 1141world@newspim.com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 호우는 비점오염원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 수질오염과 생태계가 파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이들의 물에 대한 욕구는 '먹는 물'에서 '쾌적한 친수공간 점유'로 변화하는 추세다.

비점오염원 발생원 관리와 물 순환구조 개선, 강우유출수 저감 및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시는 이에 환경부로부터 안양천을 비롯한 유역 일대에 대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오염원 저감 사업비의 70%를 지원받는다.

안양천권역 경기 5개 지자체(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간 체결한 '안양천 수질관리 행정협약'의 후속 조치다. 5개 시의 '안양천 수질관리 행정협약'은 시가 주도해 지난해 12월 16일 이뤄졌다.

교수와 박사, 해당 부서 공무원, 시의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보고회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대책 수립과 유출 특성 분석 및 산정, 오염원 저감에 따른 최적의 관리기술,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비점관리 방안 등이 과업 지시로 제시됐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해당 유역에 오염 저감 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안양천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물순환 회복을 통한 안양천 수질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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