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월...2심서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에 영화·웹드라마를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내 징역형을 선고받은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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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영화나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 수출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벌 수 있고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곧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나 회장 등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 권력과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중 1억 8300만원이 해당 대표이사에게 지급됐다"며 "피고인은 영상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돈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기존에 제작된 영상물을 중국에 판매할 구체적인 협상도 없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피해자가 투자금의 회수가능성, 사용처 등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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