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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23:2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23:22

변호사법 위반 혐의
法 "구속사유·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을 피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같은날 밤 11시께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해주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4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5년 10월~2017년 8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 계획 수립▲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민 전 행장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민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회장에 대해 자문 계약을 맺은 경위와 자문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문사 나무크포 회장을 맡았던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고, 당시 자문 내용에는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계획,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민 전 행장은 자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해 자문료 10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위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법원은 "경영자문사가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민 전 행장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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