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혐의 기소→법원, 상해죄만 인정…"불구는 아냐"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증 남게 하고 회복 조치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식당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지인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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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단골식당을 방문했다가 안면이 있던 B(60)씨와 시비 중에 B씨의 왼손 시지(두번째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켜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삿대질을 하던 B씨의 왼손을 잡아 당겨 손가락을 치아로 강하게 깨무는 방법으로 손가락뼈째 절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잘린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라고 말했는데도 바로 내주지 않고 입 안에 든 B씨의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가 구석진 곳에 뱉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씨는 사고 당일 절단 부위 괴사 위험으로 봉합수술을 받지 못했고 다음날 당초 절단된 곳보다 조금 더 자른 뒤 성형술 시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으나 피해자에게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의사는 통상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기재했다"며 "피해자는 수술치료 후 다소의 불편은 있으나 밥 먹기, 손쓰기, 지능, 몸 씻기 등 일상생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왼쪽 둘째손가락의 일부 단축으로 인해 집기 기능이 일부 상실됐을 뿐 기능 전부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려워 중상해죄의 '불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시비 중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증을 남게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될 당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