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7766건에 419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로 일반건물과 공동주택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납부 기간은 오는 16부터 8월 1일까지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마련해 8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소급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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