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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취약층 부채 '상환유예→경감'...최대 90% 원금감면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8:53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22:44

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저신용 청년 이자 감면 '청년 특례 프로그램'
김주현 "취약층 정부 지원에 금융사가 답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등 비상경제민생대책을 내놨다. 10월부터 가동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저신용 청년에 이자 감면 등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요약된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 임시방편으로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앞으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취약층의 재기는 돕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0월부터 채무조정으로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또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주고,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42조200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더라도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방안을 논의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 취약층 지원대책과 관련 금융사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 차례 연장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채의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대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며 "그간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신청하면 은행들이 90~95%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 저소득 청년 금융지원 확대…50% 이자감면

정부는 생활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에는 이자율을 연 3.25%로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버팀목 전세대출한도(수도권 기준)를 기존에 1억2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20‧30세대 주택구입이 감소할 경우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대출 수요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정책 배경을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저신용 청년에 대한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신청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10bp 금리 인하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은 40→50년으로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올해의 경우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포인트) 내려준다.

대출의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 때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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