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급 '오작동' 판단해 1~2분 늦게 대피
학부모 "경보 울리면 무조건 대피 했어야" 항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다수의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했으나 특정 학급은 담임교사의 판단으로 대피가 늦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항의하는 소동이 일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A중학교 2022.07.14 jungwoo@newspim.com |
14일 영통구 A학교 측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후 2시 23분경 화재경보기 울렸고 이에 학교 학생 200여 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급의 학생들은 수업중인 담임 선생님의 판단으로 대피가 지연됐다.
해당 학급의 학부모는 대피가 늦어졌던 학생의 말을 빌려 "불이 났든 안 났든 지속적으로 화재경보가 울리고 '대피하라'는 자동 방송이 나왔고 다른 반 학생들은 대피를 하고 다른 선생님까지 직접 대피하라고 말을 전했는데 '오작동이니 대피했던 다른 아이들 다시 들어올 거다'라며 대피를 지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부모는 "단 1초가 급한 상황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찌 됐을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화재 유무를 떠나 지속해서 화재 경보가 그 정도로 울렸으면 대피하는게 우선이고 오작동이라 해도 오작동 여부를 알리는 방송이나 육성을 통해서라도 전달해야 했다"라고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당시 해당 반의 대피지연은 1~2분 정도였다"라면서 "(메뉴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피시키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2년간 실제적인 학생 대피 훈련 대신 동영상 자료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는 다음 주 중 그동안 중단됐던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 경보기 화재경보기 작동은 오작동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당일 날씨의 높은 습도와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으로 인해 연기감지방식 화재경보기가 수증기를 연기로 인식해 오작동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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