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이달 19일부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 불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2.07.14. lkh@newspim.com |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시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사망 및 국적상실 등으로 미신고한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사실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통보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 및 등록 유지를 결정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0만명 중 12만명이 직권말소 조치 됐으며, 파주시의 경우 1475명 중 295명이 직권말소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등록 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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