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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폭염 기승...상하이 149년 만에 기록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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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를 내렸다.

13일(현지시각) 중신사(中新社)는 중국의 고온 현상이 30일째 지속돼 9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6월부터 7월 12일까지 중국의 평균 폭염 일수는 예년보다 2.4일 증가한 5.3일로 1961년(동기간 기준) 이후 가장 높았다.

13일 기준 71개 국가 기상 관측소의 낮 최고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허베이(河北)성 링서우(靈壽)현, 정딩(正定)현과 윈난성 옌진(鹽津)현등 일부 지역은 44도 안팎까지 치솟았다.

이날 상하이의 낮 기온은 40.9도를 기록해 18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상하이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1873년 이후 15일에 불과했다.

중국 기상청은 13일 상하이를 포함한 84개 도시에 폭염경보의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은 최고기온이 3일 연속 35도를 지속할 때 황색경보, 24시간 내 37도 이상 오를 때 오렌지색 경보, 24시간 내 40도 이상 오를 때 적색경보를 발효한다.

13일 상하이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트를 끌고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열사병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저장(浙江)성 사오싱(绍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40명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중증이 13명이었다고 발표했다.

난징(南京)시 응급의료센터는 7월 1일부터 12일 기준 열사병으로 센터를 찾은 환자 수가 35명이었다고 밝혔다. 

쓰촨(四川)성에 위치한 쓰촨대학 화시병원에는 10일 3명의 열사병 환자가 이송됐으나 이 가운데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저장성 리수이(麗水)시에서 야외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여 시간 만에 숨졌다.

앞서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郑州)에서는 한 남성이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는 신체 내부 온도가 42.3도에 달했고 체내 모든 장기가 익은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11일 충칭에 위치한 박물관의 지붕이 열기에 녹아 내린 모습. [사진=웨이보 갈무리]

11일 충칭(重慶)시에서는 기와 양식으로 지어진 박물관 지붕이 찜통더위에 녹아내렸다. 장시(江西)성의 한 도로 아스팔트는 높이 15cm가량 뒤틀려 솟아올랐다. 난징시는 지난 10일부터 주민들을 위해 지하 방공호를 폭염 대피소로 개방했다.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2000년 들어 북반구의 여름철 이상고온 출현이 빈번해진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 6월 중국 남방 지역의 고온현상은 라니냐 현상과 관련이 있고 7월엔 중위도 온난고기압의 발달로 전국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7월 27일~8월 11일 중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외출 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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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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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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