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45조 위반 여부 등 쟁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심의가 내주 진행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조합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점검 관련 처분 결정 심의위원회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점검 내용과 조합의 소명을 듣고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이후 국토부는 처분 심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강동구청은 처분에 따른 조치를 진행한다. 처분 종류에는 ▲환수권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이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 합동점검반은 지난 5월 둔촌주공 재건축 실태 점검에 들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증액,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총회를 진행하지 않는 등이 대표적이다.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도정법 45조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합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의 부담금 범위 예산 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어서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이미 소명했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심의위 처분 수위에 따라 조합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조합원이 추진하고 있는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이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8월 중 해임 총회를 열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 총회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 동의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빚으며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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