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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재건축, 서울시 중재안 합의 9부 능선 넘었다···상가 문제 남아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5:57

조합 소송 취하 후 공사재개 '가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의 중재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입장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상가 재건축 관련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완전 합의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은 상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 사업 재개를 위한 조합과 시공단의 서울시 중재안 9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한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우선 공사 재개가 가시화됐다. 조합과 시공단 양측이 합의를 성공하면 이로부터 15일 내 조합이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토록 했다. 소 취하가 이뤄지면 시공단은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한다.

공사비 증액도 추진된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받아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키로 했다. 일반분양가도 재산정할 예정이다. 시는 관할 강동구청에 분양가 심의를 재신청하는 것도 중재안에 담았다. 아울러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후 60일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둔촌주공 재건축 일지 ymh7536@newspim.com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상가 관련 조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서울시의 발표문을 검토하고 입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 문제는 구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내용을 현 조합이 다 바꿔 놓았기 때문에 양측 입장 차가 크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둔촌주공을 허물고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은 4786가구에 달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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