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컨벤션센터는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산YMCA는 "지난 2005년 개관 이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지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근거해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컨벤션센터의 부당 주차요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마산YMCA 시민중계실] 2022.07.13 |
창원컨벤션센터 주차비 지급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주차의 경우 입차시간과 출차 시간 확인 산정된 주차요금을 현금.신용카드로 지불 ▲행사 주최 측 주차권 구입해 참가자 무상 배부 방식 등이다.
마산YMCA는 "주최 측에서 주차권을 구입해 배부하는 경우 주차권 금액이 많아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창원컨벤션센터는 규정상 환불은 안된다. 주차요금에 딱 맞은 금액에 주차권을 구입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창원컨벤션센터가 판매하는 주차권 관련 안내 및 금액 안내를 살펴보면 '권면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안내문 때문에 차액이 남아도 환불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포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사업자의 징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불공정한 약관으로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산YMCA는 "민간 주차장도 아닌 창원시가 운영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에서 수년 동안 이런 부당한 요금징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창원시가 운영하는 창원컨벤션센터는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 문제를 조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중심의 요금 정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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