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열사 임원 자녀 부정채용 관여 혐의
檢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법원, 정식재판 회부
"사기업 직원 채용 재량 인정돼야, 업무방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의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판단이었다"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2021.11.14 tack@newspim.com |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임원 A씨로부터 '딸이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인사팀장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후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사기업에서 신규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며 "인사팀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면접전형 순위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지원자에 대해 신한카드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판단이 들어갔다고 해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신한카드를 전수조사 해 위성호 전 대표와 이모 전 인사팀장을 구공판 기소하고 피고인은 (채용비리) 관련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구약식 처분했는데 법원이 통상재판에 회부해 뒤늦게 진행된 것"이라며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20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 8명을 별도 관리한 후 이들 중 일부를 최종 합격시켜 면접위원과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탁 대상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자 부정 통과시키고 1·2차 면접점수가 불합격권임에도 면접 순위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인사팀을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한 임원 A씨 자녀 B씨의 이름을 인사팀장에게 전달해 최종 합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를 비롯한 신한금융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등을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지난해 12월 신한카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위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검찰은 위 전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가 낮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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