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캠페인 [사진=여수경찰서] 2022.07.12 ojg2340@newspim.com |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성록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