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내외 체류 중인 재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0일간이며 신고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류된 국제 마약생산 및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류된 마약류 범죄 정보다.
경찰청은 온라인 홍보물을 현지 교민단체와 한인 언론사를 대상을 홍보자료를 배포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서 한국경찰청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이 연류된 마약류 범죄 정보를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 신고에 입수된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는 물론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국제공조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우리 국민 관련된 마약 사건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강기택 인터폴 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국가 간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로써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마약류가 국내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폴국제 공조과 신고전용 전자 우편 (INTERPOL@police.go.kr)에 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내외국인 불문)에게는 법정절차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30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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