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에서 60대 근로자가 보호수 방제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영주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6시 45분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에서 보호수 방제 작업을 하던 영주시청 기간제 근로자 A(60대)씨가 공장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독자제공]2022.07.08 nulcheon@newspim.com |
8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 45분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에서 보호수 방제 작업을 하던 A(60대) 씨가 공장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 등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A씨는 장기 일부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공장 내 CCTV와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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