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포럼 개최
"법리를 기준으로 헌재 결정과 의미 되짚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두고 7년간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담판을 짓지 못한 가운데 한국공법학회가 포럼을 열고 헌재 결정의 의미를 되짚는다.
헌재의 결정을 두고 변협과 로톡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격화된 갈등이 법조계와 학계의 평가를 통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공법학회 포럼 포스터 [제공=한국공법학회] 2022.07.07 sykim@newspim.com |
7일 한국공법학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3시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ICT와 공법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헌재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의미와 리컬테크(법률 정보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기획됐다.
포럼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입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 결정의 의미'를 다룬다.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 결정이 리컬테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와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법조계는 이번 포럼이 변협과 로톡의 갈등, 헌재의 결정을 법리적으로 되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럼의 의장을 맡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 변협의 징계권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포럼에서는 법리를 기준으로 이번 사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학자들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변협과 로톡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유와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변협이 연이어 고발에 나섰고, 로톡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맞서는 등 갈등은 봉합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변협은 급기야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로톡은 변협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제4조 제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1호)'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로톡은 헌재의 결정으로 변협이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와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나머지 광고 규정들을 내세우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개 개시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가 합헌 판단한 규정 제5조 2항 2호는 '변호사 이외의 자가 자신의 기업명이나 상호 등을 표시해 법률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로톡의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로톡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변호사의 광고를 실어주고 광고비를 받는 플랫폼으로 변협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해 로톡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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