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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희망자에 반대매매 1일 유예..."추가 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1:35

당국, 3개월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미래에셋, 4일부터 희망자 한해 반대매매 완화 적용
"추가 방안 검토중"...담보비율 조정 등 대책 나올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4일부터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자에 한해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하고 있으며, 담보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은 검토 단계다.

7일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별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방식으로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담보비율이 사내 기준(140~165%)에 미달한 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 하루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또 유예기간 추가 연장, 담보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증시 급락에 따라 '빚투(빚내서 투자)'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에셋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융당국이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보증권·신한금융투자·다올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유예, 담보비율 완화 등 대책을 내놨다. 한국투자증권도 신청자에 한해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는 140% 이상 담보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담보비율은 담보평가액을 신용융자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주식가치가 담보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고, 투자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주식을 강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담보비율은 증권사 내규로 정한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최우량주에는 담보비율 140%, 변동성이 높은 종목은 165%까지 담보비율을 높여왔다.

미래에셋증권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장변동성이 커졌던 2020년 3월에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동참한 바 있다. 당시엔 모든 종목에 대한 담보비율을 140%로 하향 조정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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