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의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앞서 6월 첫 공모에서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은 것이다. 서울시는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이날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받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시행된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대상지별 2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이중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38개소에서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라며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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